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 …“거짓은 진실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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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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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37)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은 1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진범 김 씨가 아닌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A 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겼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경찰은 A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의 친구 임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김 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내가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경찰은 김 씨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그 사이 김 씨와 임 씨는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해 “관심을 받기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검찰은 2006년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A 씨는 2013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자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자백 동기, 경위 등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A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법원은 2016년 11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장 진범 김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유모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김 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죄가 입증된 A 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에 “(억울하게)10년 복역했는데 8억만 주냐(1902****)”,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kun9****)”, “15년? 사람 죽이고 15년?(los0****)”, “관련자들 징계도 같이 줘라 장난하나..(hwan****)”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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