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김흥국 고소…김흥국, 2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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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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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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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이 21일 검찰에 김흥국을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황.

김흥국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14일 불거진 후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설계사였던 A 씨는 14일 MBN 인터뷰를 통해 지인 소개로 김흥국을 알게 됐다며, 2016년 11월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 오히려 A 씨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며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MBN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황당하다”며 “호텔 CCTV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복도에 남아 있을 거다. 제 손목을 잡고 끌고 들어간 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김흥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하시니 금전적으로라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 금액을 얘기 안 했고 받을 마음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20일 A 씨를 상대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흥국은 소장에서 A 씨의 의혹 제기로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흥국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연기되거나 그의 출연분이 편집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A 씨는 또 다시 MBN ‘뉴스8’을 통해 김흥국의 육성 파일을 공개하며 맞섰다. ‘뉴스8’이 공개한 육성 파일에서 김흥국은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8’은 김흥국이 말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흥국은 이에 대해 “반박할 가치가 없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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