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아카데미 원장, 영진위에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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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1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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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현주 영화 감독의 동료 성폭행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 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현주 감독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영진위에 따르면 책임교수 A 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현주 감독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은 B 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외려 이현주 감독의 졸업 작품을 아카데미 차원에서 홍보해 피해자의 고통을 키웠다.

행정직 직원들도 이현주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은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카데미 내부 운영체계를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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