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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전적 이득 위해 잔혹한 범행”…檢,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14 15:45
2018년 3월 14일 15시 45분
입력
2018-03-14 15:39
2018년 3월 1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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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9)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사범의 악연이 이어진 끝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피고인이 그간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 만큼 다시 사회에 나가 보탬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모 씨(38)가 후배인 조 씨에게 고 씨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 씨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곽 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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