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시티 비리’ 연루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에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2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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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2일 공갈·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차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차 사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사장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광고비 5100만 원가량을 강제로 받아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약 140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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