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75)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은 지난달 30일 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지 씨는 지난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지 씨는 이미 뉴스타운을 통해 2015년 7월~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 5·18광주 침투 北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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