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측 “사과문자 보내놓고…피해자인 양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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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1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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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측에서 공개한 조덕제 문자. 사진=스포츠동아DB
여배우 측에서 공개한 조덕제 문자. 사진=스포츠동아DB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측이 “남배우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여배우 A 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배우 측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배우 측은 해당 사건 이후 조덕제가 먼저 사과와 함께 영화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조덕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여배우 측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조덕제는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라며 “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네 맘을 더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 보는 중이야. 어찌되었든 정말 미안하다”라며 하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배우 측은 “처음에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어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과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배우 측은 문제가 된 13신(scene) 장면에 대해 “이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다”라며 “해당 장면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 신이 아닌 폭행 신이며, 여성노출이 있었던 신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다”며 “감독도 상체위주의 바스트 샷이고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연기 지시를 한 바 있다”며 감독의 디렉팅을 따랐을 뿐이라는 조덕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13번 신 촬영 당시 조덕제가 여배우의 티셔츠를 찢은 뒤 브래지어까지 벗기는 등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이킹 촬영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은 약 8분 분량에 해당하는데, 특정 언론 매체가 공개한 메이킹 필름은 약 2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배우 측은 A 씨와 관련 협박녀, 교수사칭녀 등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여러 차례 허위보도가 됐으며 남배우는 이렇게 허위 보도된 자료를 1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무조의 근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잠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여배우 A 씨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너무 힘들다”며 “앞으로 나와 같이 제 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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