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이상호에 3억 ·형 김광복에 2억 손해배상 청구…“여혐코드 이용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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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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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씨. 사진=동아일보DB
서해순 씨. 사진=동아일보DB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 측이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혐의 이유로 고소장을 본 대리인에 직접 제출,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13일 12시 이전에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복 씨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제기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하여 이 기자에 3억, 김 씨에 2억, 고발뉴스에 1억원 각각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10일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 씨에게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또는 사기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혐의를 벗은 서 씨가 딸 사망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늘 미친 광풍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인을 했다”며 “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다. 그들을 반드시 단죄에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광복 씨는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대며 혹세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며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고 그 광풍은 아직도 기세등등하다”라며 이 기자와 김 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 팔이’를 할 때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지를 금방 알아냈다”며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8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 사망과 관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또한 이 기자와 김 씨는 지난 9월 서 씨를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김 씨 측은 서연양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가 치료를 방치하는 등 서연 양을 숨지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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