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관련 회사에 20억 일감… 교비로 부친 장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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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0억대 비리 사립대 적발… 총장 고발… 이사 7명 승인 취소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를 부친의 장례식 비용으로 쓰고,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사립 A대를 조사한 결과 총장과 총장의 부인인 전(前) 이사장(현 이사) 등이 대학과 학교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학 총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친의 장례식비,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약 2억2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총장 개인의 연회비와 개인 명의 후원금·경조사비로 1억1000만 원의 교비를 썼다. 이 대학은 대학이 주최하는 연회에 필요한 식음료나 교직원 선물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장이 50%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약 20억 원을 집행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자 연임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자문비용 2억4700여만 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67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대학 총장이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제출한 사직서는 12일 수리됐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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