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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괌서 차에 아이두고 쇼핑한 판사, 한국에선 “징계 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31 16:05
2017년 10월 31일 16시 05분
입력
2017-10-31 16:02
2017년 10월 3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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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뉴스’ 공식 트위터
미국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설모 판사(35·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피했다.
31일 중앙일보는 수원지법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괌 현지 매체인 'KUAM 뉴스' 등에 따르면 설 판사와 남편 윤모 변호사(38) 부부는 2일(현지 시간) 괌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아들(6)과 딸(1)을 문이 잠긴 차 안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등)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설 판사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범죄인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현지 법원은 설 판사 부부에 대해 5일 각각 500달러씩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선고 직후 벌금을 납부하고 귀국했다.
7일(한국시간) 수원지법 측은 설 판사 사건과 관련해 "설 판사의 행동이 징계 대상인지 조사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 판사는 법원에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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