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승합차에 치여 그 중 어린 딸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 씨(45)가 몰던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39)와 딸(5)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의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고 직후 한 누리꾼이 목격담과 함께 사고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
그는 “일을 마치고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승합차가 단지에서 속도 내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들이 받아버리더라”라며 “어머니와 여자아이였는데 둘이 함께 구르고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며 아이 쪽으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돌 속도는 약 20km 남짓 되어보였다. 여기가 출·퇴근시간만 되면 삼거리에서 차들이 눈치게임하면서 자기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액셀러레이터를 팍팍 밟아대며 머리를 들이미는 장소다. 이번에도 삼거리에 차들이 진행 중이었는데 승합차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코너를 빠르게 돌다가 결국 사고를 쳤다”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지 내에서는 애들 정말 조심해야한다” “아파트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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