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진·출입 시점과 상관없이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5일 자정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에 적용된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거나 통행권을 뽑아 진입하면 된다. 통행권을 뽑을 경우 진출 요금소에서 그냥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승용차로 걸리는 시간을 부산 4시간 2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30분, 광주 3시간, 목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20분, 양양 1시간 40분 등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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