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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통장, 月10만원 저금 시 ‘3년 후 1000만원’…신청 대상·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2 11:35
2017년 9월 22일 11시 35분
입력
2017-09-22 09:54
2017년 9월 22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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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진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4차사업 모집을 22일 마감한다. 이번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목표는 4000명 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11일부터 청년통장 4차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을 합쳐 1000만 원의 목돈이 적립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2931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로해야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1월 14일에 청년통장 참여자를 확정한 후, 같은 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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