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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선고 재판 시작…사복 차림, 다소 ‘긴장된 표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5 14:57
2017년 8월 25일 14시 57분
입력
2017-08-25 14:43
2017년 8월 25일 14시 43분
장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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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이전과 같이 정장 차림의 사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이지만 얼굴 한 구석엔 긴장감도 보였다. 굳은 표정의 삼성 전·현직 임원 5명과 변호인 5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맞은편에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총 12명이 출석했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 유·무죄 설명에 나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이중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대가성과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나아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지 여부가 관건으로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 결과에 따라 나머지 혐의의 유무죄도 갈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 책임 범위,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 낭독은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특검이 구형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이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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