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강제성 No·무혐의” 결론 이끈 결정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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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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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강제성 No·무혐의” 결론 이끈 결정적 증거는?
‘아이돌 성폭행’, “강제성 No·무혐의” 결론 이끈 결정적 증거는?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연루된 성폭행 의혹 사건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결론 났다. 성폭행 흔적이 없어 아이돌 멤버 등 남성 3명이 성폭행 누명을 벗게 된 것.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3명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아이돌 성폭행 사건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입구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아울러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도 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평소 친분이 있던 남녀 각 3명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눈이 맞은 남녀 몇이 각각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성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A씨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제3자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적으며 애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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