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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되 임우재에 86억 지급”…임, 항소 의사[종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20 14:48
2017년 7월 20일 14시 48분
입력
2017-07-20 14:42
2017년 7월 20일 14시 42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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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되 임우재에 86억 지급”…임, 항소 의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이혼이 결정됐다. 이부진 사장은 양육권을 확보했지만 임우재 전 고문에게 위자료 86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들만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또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월 2회)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다"라며 "아버지로서 공동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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