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女’ 형부, 징역 8년6개월…누리꾼 “성폭행범의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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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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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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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를 성폭행한 형부 B 씨는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누리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형부 B 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이 확정됐다.


A 씨는 19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형부 B 씨와 원치 않은 관계를 가졌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군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것으로 국과수 DNA 검사 결과, 밝혀졌다. 형부 B 씨는 A 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11일 B 씨가 징역 8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아이디 jdsh****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관련 기사에 “성폭행으로 애를 3명이나 낳게 했는데 겨우 8년 6개월?”이라고 물으며 “모든 원인제공한 놈이 8년. 이러니 성폭행범의 낙원이란 소릴 듣지 우리나라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A 씨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아이디 MayK****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관련 기사에 “같은 여자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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