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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음성은 이유미 남동생…‘누나가 준비한 문서 읽어 녹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9 13:23
2017년 6월 29일 13시 23분
입력
2017-06-29 13:06
2017년 6월 29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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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의 남동생 이모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씨는 27일부터 장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은 후 28일 오후 8시48분쯤 귀가했다.
이 씨는 누나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가 준비한 문서를 읽어 녹음해, 마치 준용 씨 파슨스스쿨 동료의 제보인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나 이유미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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