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음성은 이유미 남동생…‘누나가 준비한 문서 읽어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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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9일 13시 06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의 남동생 이모씨(37)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씨는 27일부터 장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은 후 28일 오후 8시48분쯤 귀가했다.

이 씨는 누나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가 준비한 문서를 읽어 녹음해, 마치 준용 씨 파슨스스쿨 동료의 제보인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나 이유미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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