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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위 곽상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새 세상 열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6-27 16:22
2017년 6월 27일 16시 22분
입력
2017-06-27 16:18
2017년 6월 27일 16시 18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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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위 곽상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승소…새 세상 열렸다”/곽상언 변호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기쁨을 표했다.
법무법인 인강 소속 곽상언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첫 승소 소식을 전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이 함께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리를 억압해 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제16 민사부)은 이날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 대리인으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고 있다. 총 12차례에 걸쳐 원고단을 모집해 소송을 냈는데, 수 차례 패소하다 이번에 처음 승소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6단계로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공급약관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내용도 불공정하므로 공급약관이 무효이기에 누진제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관련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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