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우병우·이영선·정유라 영장기각에 국민 공분…자기모순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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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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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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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대법회)는 2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서 보인 자기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중범죄 혐의로 외국에서 강제송환된 범죄인 중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회는 특히 “무엇보다 이 사안의 영장담당판사(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어 3번째(정유라) 기각 결정을 내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법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회는 “정 씨는 덴마크에서 제3국에 망명시도한 사실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결국 정유라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범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입학비리 혐의 하나만으로도 구속된 피고인 교수들의 사법처리와 형평이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법회는 또한 권 부장판사가 앞서 우 전 수석과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 전 수석은 국민수배를 받을 정도로 장기간 도망다녔으며, 이 행정관 역시 주거가 불분명하고 계속 도망다녔다. 도주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회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생활환경 고려’라는 새로운 요건이 추가된 것에 관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법회는 지난 1월26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한 판사가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요지는 영장 전담 재판 사무분담까지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법회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판사들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해 지나치게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로 수사에 나선 특검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을 제한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수사원칙이 과연 ‘국정농단사건과 같이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중대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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