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14억 빼돌린 서울대 교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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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인건비 착복-비용 허위 청구

8년 동안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공금을 유용한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양인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모 교수(56)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여러 건을 수주한 뒤 인건비를 빼돌렸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제자들에게 연구비가 지급되면 ‘모아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자’며 회수했다. 연구실을 자신의 벤처회사 사무실로 쓰면서 제자들 인건비를 벤처회사 직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8년간 한 교수가 가로챈 비용은 14억8000만 원. 한 교수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내 화학공학 분야 저명학자인 한 교수는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 166명에 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응용과학 및 화학공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에 2011∼2016년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세계의 학자 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한 교수에 대해 학내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배중 wanted@donga.com·김동혁 기자
#서울대#교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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