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 시행 2년…피해자-유족에 290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7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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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도상해를 당했던 A 씨는 올해 초 검찰에서 “가해자가 4월 중 석방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진 A 씨는 검찰에 신변보호를 문의했고, 결국 가해자가 풀려나기 전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이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했다. 덕분에 A 씨는 출소한 범죄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덜게 됐다.

A 씨 같은 범죄피해자는 현행법상 가해자의 수사, 재판 및 수감 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또 범죄로 입은 피해나 향후 피해 우려와 관련해 법률 자문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15년 4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된 후, A 씨 같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을 시행 중이다.

7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이 원칙이 시행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범죄피해자 26만170명이 가해자의 재판 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 68만9820건을 통보 받았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범죄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범죄 피해 위로금 성격인 구조금 221억1800만 원을, 범죄피해자 2117명에게는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68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 피해자는 형사사법 포털사이트(kics.go.kr)에 접속하면 가해자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는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spo.go.kr/spo/major/victim/victim01.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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