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또 중도하차… 군민들 허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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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군수 선거법 위반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고성군수가 민선 6기 들어 두 명째 중도하차하자 군민 5만4000명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인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된 최평호 고성군수(69·자유한국당)는 퇴임식 없이 이날 군청을 떠났다. 2015년 10월 29일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최 전 군수는 2015년 8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하학렬 전임 군수(59)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 전 군수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고성군은 내년 6월 말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오시환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임했다.

최 전 군수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지만 4·12 재·보선이 끝났고 대선 30일 전에 선거 사유가 확정되지 않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도 없다. 이에 앞서 2014년 7월 1일 취임했던 하 전 군수도 선거 벽보에 세금 체납과 관련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이 확정되면서 2015년 5월 중도 하차했다.

주민들은 “3연임한 이학렬 전 군수 이후 취임한 두 명의 군수가 연속으로 불명예를 안았다”며 “조선(造船)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년 이상 군수 공백이 생겨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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