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낙태-정관수술, 대법 첫 국가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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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에 3000만~4000만원 지급”

정부로부터 강제로 정관 절제 수술(단종)이나 낙태를 강요당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 씨(81) 등 한센병 환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각 4000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각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립병원 소속 의사 등이 강 씨 등에게 시행한 정관 절제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은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씨 등은 1955∼1977년 국립 소록도병원을 비롯해 부산, 전북 익산 등의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 같은 한센인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2007년 10월 ‘한센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됐다. 강 씨 등은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520여 명이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 5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한센인#낙태#정관수술#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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