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의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어 생긴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주차장을 만들면 5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청주시가 공사비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주택 소유자로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이 없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 가구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043-20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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