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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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수의계약 편중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공사 등의 입찰 실적과 연동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입찰 금액과 수의 계약을 통합해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은 충주시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 제한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계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량 금액 한도 이내라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특정 업체와 1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적용받던 여성기업도 이를 활용한 편법을 막기 위해 일반 업체와 똑같이 총량 금액을 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2000만 원 이상은 모두 입찰하기로 했다.

 김기성 충주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총량제가 정착되면 다수 업체에 대한 계약 참여가 늘고 계약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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