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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김동선 합의 과정에 한화그룹 개입? 업무상 배임 등 법적 문제 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10 10:16
2017년 1월 10일 10시 16분
입력
2017-01-10 10:08
2017년 1월 1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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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갈무리
만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사건 발생 당시 김동선 씨와 부친 김승연 회장의 대응도 재조명 되고 있다.
김동선 씨는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진심으로 정말 사죄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인들과 술을 먹는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고 거듭 사과하며 “제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그 죄에 따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그룹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과 합의를 마쳤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로 회사로서는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김동선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도 “김승연 회장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을 하라’고 대노(大怒)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YTN은 10일 한화그룹 차원에서 합의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한화그룹 비서실과 건설사 소속 고위 임원 3명이 개입해 1000만 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초 김동선 씨의 개인 변호사가 개입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한화그룹 측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그룹 고위 임원이 직접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 개입했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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