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제보한 前국정원 직원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9시 28분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욱 씨(53)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90년 국정원에 채용돼 2009년 6월 30일 퇴직한 뒤 정계 진출을 위해 2011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면서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모 씨(52)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활동 부서의 조직과 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김 씨는 이후 국정원 직원을 미행해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활동이 이뤄진 현장을 발견하고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2월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무 관련 사항을 공표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1심 판결은 "김 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퇴직한 상태인 김 씨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씨를 돕기 위해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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