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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명단 공개, 최대 10년 노인기관 취업 제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7 17:56
2016년 12월 27일 17시 56분
입력
2016-12-27 17:37
2016년 12월 2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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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관련 기관 개설과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시설폐쇄 및 명단 공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기관은 해당 기관 취업 희망자의 노인학대 범죄전력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해야한다. 관할 경찰서는 취업 희망자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은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와 종사자 성명, 법인 주소, 시설등록번호가 3년 간 공개된다. 공개된 내용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노인을 장애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신문 또는 방송에 공표할 수 있다. 또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최대 10년 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자체 장 등 관할행정 기관이 노인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관련자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관련시설 이용,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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