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저소음 타이어를 보급한다. 타이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성능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환경부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중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에는 국내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와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소음 기준치를 두고 이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시장에 보급된다. 기준치를 넘는 발생하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도 타이어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 관리에 대해서만 5년 전부터 EU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치에 타이어 소음은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소음 기준치는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저소음 타이어의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유럽연합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주요 타이어 회사는 유럽연합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를 내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