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종로 등 도심 지역일수록 비싼 주차료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법 주정차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강남, 서초구 등 고가의 수입 차량이 많은 지역이 많았다.
13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고는 3만4145건, 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442억 원이었다. 불법 주정차 사고 건수는 2011년(1만5011건)의 2.3배로 늘어나 연평균 22.8%씩 증가했다. 분석을 맡은 김태호 박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192명에 이르며 손실 금액은 총 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기초자치단체별 사고율(보험 가입자 대비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한 사람 수)을 보면 강남구가 16.4%로 가장 높았다. 종로(15.3%) 용산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 모두 서울 평균 사고율(11.4%)을 웃돌았다. 상업 및 업무지역의 비중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강남구의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55.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동 차량이 많아 접촉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의 건당 지급 보험금은 강남(138만 원), 용산(136만 원), 서초구(125만 원)의 순으로 많았다. 서초구는 사고율이 9.8%로 낮았지만 건당 지급된 보험금은 서울 평균(110만 원)을 10만 원 이상 웃돌았다. 김 박사는 “지급 보험금은 차량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 지역들에 수입 차 등 고가의 차량이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 등 공업지역이 포함된 7곳은 전체 사고 중 23.5%가 화물차, 특수차 등의 사고였다. 이로 인해 건당 지급 보험금도 서울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공업지역들에서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 사이(35.7%)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39.5%가 몰린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지역의 과태료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박사는 “공업지역과 가까운 주거지역은 야간에 건설기계 차량의 주차 가능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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