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뒷돈 받은 전 국방시설본부장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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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군 공항 시설 공사 등의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소장 김모 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A사로부터 대구 군 공항 시설 공사(일명 'K2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시공업체 임원에게 A사에 일감을 주라고 부탁했고 같은 해 4월 이 업체는 57억 원 가량의 방탄문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

김 씨는 또 A사로부터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일명 '201 사업') 일감을 따내달라는 청탁도 받았다. 이 때 A사 관계자는 K2 사업 청탁에 대한 대가와 합해 총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A사는 35억 원 가량의 EMP 방호시설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다. 결국 2010년 11월 퇴직한 김 씨는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았다.

국방시설본부는 군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일하며 군의 각종 시설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8월에는 행정담당관이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자 다음날 총괄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4년 8월에는 사업단장이 군 검찰에서 입찰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는 해당 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김 씨마저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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