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통신비 감면 대상이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약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번거로운 신청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취약계층 39만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안내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이들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대상자에게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요금감면 일괄 신청대행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 등에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지만 이를 직접 대행해준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요금감면 일괄 신청 대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42만1000명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정책홍보를 강화하면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론 생업 등의 이유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기업 등에 사회적취약계층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사회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8월에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를 거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강제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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