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승용차 돌진’ 경찰관 1명 부상…경찰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16시 41분


승용차가 청와대 분수대 앞 경찰 초소를 들이받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홍모 씨(28·여)씨가 운전하는 K3 승용차가 경찰 초소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당시 초소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101경비단 소속 정모 순경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엑스레이 검사를 마친 정 순경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청와대 돌진'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권에 불만을 품은 시민의 고의적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홍 씨는 "출근길 운전 중 다른 생각을 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이력 또는 집시법을 위반해 조사받은 이력 등이 전무해 경찰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내사 종결할 계획이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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