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증거 없어…입찰제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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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7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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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조잔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사진=인조잔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인조잔디 입찰담합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회유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아온 효성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효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64)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 등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고 효성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효성 측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회유함으로써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등이 2009년 3월~2011년 9월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효성 등 17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물리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효성에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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