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홍보물 부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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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달서구 감사실 직원들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홍보물을 구청 입구에 붙이고 있다. 대구 달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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