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전 구간 제한속도 하향…시속 80km → 70km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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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의 전 구간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아진다.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성북구와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북부간선도로 하월곡 나들목 구간(6.7km) 양방향 제한속도를 다음 달 중순부터 시속 10km 낮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북부간선도로 경기도 구간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하월곡 나들목부터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12.8km)의 제한속도를 함께 낮출 예정이다. 앞서 6월에는 종암 분기점¤하월곡 나들목 구간(1.6km) 양방향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북부간선도로에선 km당 12.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종암 분기점에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11.5건)보다 사고가 10%가량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부간선도로에는 급격한 굴곡과 접속 구간이 많아 제한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며 “북부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내부순환로와 제한속도를 통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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