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보 사무실 압수수색…김형준 검사 휴대전화 확보 실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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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폰서 및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파견근무 해지 후에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에게 임의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팀은 파견 근무 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46·구속)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나 뇌물 의혹 등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이 이미 확보한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주요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검사가 파견이 해지됐음에도 예보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예보에 파견됐고 스폰서 등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이달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 관련자인 김 씨와 친구 박모 변호사 등과는 올해 2월부터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게서 술자리 향응 접대를 받은 시점과 사건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파견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용 휴대전화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김 부장검사가 소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와의 금전거래 규모와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통신 내역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물증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 시기는 이번 주가 될 전망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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