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물티슈와 화장품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일었던 성분이 검출되자 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469 품목 중 대부분의 제품인 2395품목(97%)은 기준을 준수했다.
식약처는 강화된 CMIT·MIT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59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미국·호주 등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가 커 기준을 강화했다”며 “생활용품 전반에서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CMIT·MIT 성분을 쓰지 않도록 하는 쪽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서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 사용 후 씻어내는 샴푸 등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당시 유예기간을 1개월로 정해 지난해 8월부터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씻어내는 제품 제외) 생산·유통이 금지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