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마약·사기로 실형 확정…10대가수 출신 ‘엔카 여왕’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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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0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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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은숙/동아DB
사진=계은숙/동아DB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55)이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택,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은숙은 2014년 7월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그해 8월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계은숙이 2007년 11월 일본에서 각성제 등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 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계은숙이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에서 주로 활약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통한 계은숙은 지난 2007년 11월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등의 혐의로 물의를 빚은 뒤 추방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계은숙은 2014년 2월 국내 활동을 재개했으나 같은 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그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한 계은숙은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다.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 7년 연속 출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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