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첫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양육 크레디트 제도’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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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는 ‘양육 크레디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을 때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력 단절을 겪고,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412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첫째 자녀부터 크레디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 1명당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노후에 자녀 1명당 월평균 2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양육 크레디트가 1자녀까지 확대될 경우 2038년부터 추가 재원(9억 원)이 필요하고, 2048년에는 추가 재정 소요가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간이 여성에게 죽은 시간이 아니라, 일터에 있는 것과 같은 ‘노동’의 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하다”며 “여야가 저출산 극복을 제1이슈로 만들자고 다짐한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양육 크레디트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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