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8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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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시행령의 심의 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 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하는 점도 청구 사유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성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339억 원 감소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행자부는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화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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