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단 청탁+5000만원 받은 혐의’…“빌린 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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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8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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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구해설가 하일성/동아일보 DB
사진=야구해설가 하일성/동아일보 DB
야구해설가인 하일성 씨가 지인으로부터 프로야구단 입단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일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일성 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 A 씨로부터 “아는 사람 B 씨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에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며칠 뒤 하일성 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B 씨의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지난해 하일성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일성 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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