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피해자 이모 씨(사건 당시 34세ㆍ여)의 부모와 자녀 등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8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이 씨는 교제 중이던 A 씨의 어머니인 박모 씨(66)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박 씨는 이날 저녁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씨와 전화로 크게 다퉜고 이 씨가 박 씨의 용산구 자택 앞으로 오겠다고 하자 박 씨는 흉기를 들고 나갔다. 아들 A 씨가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며 두 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박 씨는 이 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명치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의 신고를 중복 신고로 오인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첫 신고를 하기 10분 전 살해 현장 인근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고 순찰 경관들이 A 씨의 신고를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고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순찰 경관에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데 칼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순찰 경관들은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했습니다”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3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씨 살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이 씨는 숨진 뒤였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박 씨가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순찰 경관들이 살인사건 발생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며 이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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