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에 소송건 아내…배상액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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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아내 이외의 여자와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8월 이모 씨는 남편 김모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도 잦아지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 씨는 남편의 직장동료들로부터 남편과 조모 씨의 직장 내 불륜관계를 듣게 됐고 남편을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조 씨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이 씨 부부는 같은 해 11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씨는 아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씨는 숙려기간 중 남편을 만나기 위해 조 씨의 집 앞을 찾았다. 몇 번을 찾아간 뒤 김 씨가 조 씨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씨가 곧장 따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었다. 6시간이 지나 문 밖으로 나온 김 씨는 기다리고 있는 이 씨를 보자마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틀 뒤엔 다니던 회사를 조 씨와 동반 퇴사했다. 이 씨는 “조 씨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류 판사는 “김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 씨가 김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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