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대형 연회장에선 수십 명의 중년 남녀가 턱시도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짝을 이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파티’가 열렸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타고 1km 이상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꽃을 비롯한 각종 장식물을 설치해 언뜻 보면 훌륭한 야외 파티장 같지만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전답·임야 용지다.
서울시가 이 같은 그린벨트 내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곳에서 불법행위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그린벨트는 넓이가 8973m²에 이른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지목이 잡종지로 정해진 곳에 무단으로 2000m² 크기의 주차장을 만든 후 불법으로 영업 행위가 이뤄져 왔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종교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 건축물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6건)과 토지형질변경(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그린벨트가 주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 서초구 내곡동 ‘댄스파티’의 경우 업주가 야외 결혼식 등 불법 영업으로 시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버젓이 이뤄졌다. 강정훈 서울시 민생수사지원팀장은 “형질변경과 불법 식품영업행위가 이뤄진 데다 국유지까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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