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유치…작년엔 박상아 돈 50만 달러 몰수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일 18시 09분


코멘트
사진=재용 씨.동아DB
사진=재용 씨.동아DB
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탈세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4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 가운데, 돈이 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노역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122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당시 미 법무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부인 박상아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14년 2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용 씨의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을 매각한 대금 잔여분인 72만6000달러 몰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상아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약 5억7000만 원)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이처럼 국외 등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있음에도, 벌금을 갚지 않기 위해 노역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 원과 34억 여 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두 사람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노역장 유치는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는 절차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 노역을 하게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