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 곡성군 공무원, 공무상 사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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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안타까운 변을 당해 깊은 슬픔에 빠진 전남 곡성군 공무원의 유족들을 사회는 따뜻하게 껴안았다. 곡성군은 지난달 31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중 투신자살한 대학생과 충돌해 숨진 양대진 씨(39·7급 주무관) 유족을 위한 위문금 모금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각계 478명이 십시일반 위문금 모금운동에 참여해 4398만 원을 모았다.

곡성군은 또 양 씨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2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 결정통보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군은 조만간 결정통보서를 광주지방보훈청에 제출해 양 씨를 순직 처리할 방침이다.

곡성군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은 형편이 힘든 대학생 가족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의에 빠진 유족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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