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구체적 매뉴얼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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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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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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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가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청은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은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 이익 ▲청소년 여부 ▲제한 사유 등의 세부판단 기준을 두고, 범죄 유형별로 37∼40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신상공개 여부에 활용한다.
체크리스트엔 ▲수법의 잔혹성 ▲범행의 치밀성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연쇄 또는 상습범 ▲사망이나 중상해 야기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나 정보를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지방청’ 단위로 운영한다. 종전에는 심의위를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해 공개 여부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의 얼굴과 이름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행임에도 판단에 일관성이 없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이 사실을 언론에 공지하고, 피의자가 경찰관서를 이동할 때 얼굴에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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