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간은 영혼 살해…여교사 성폭행,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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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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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전남 지역 섬마을 주민 3명이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 가장 강력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는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에게 술을 먹여 (집단)성폭행하는 범죄는 전남 섬마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철저보호를 위한 법규와 실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 조지타운 법대 로빈 웨스트 교수의 ‘강간은 영혼살해(spiritual murder)’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강간은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성폭행범이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감형되는 경향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범행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은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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